상해보험의 보험금 종류
인보험이란 재난 수준의 사고, 자연재해의 경우 보험계약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보험금 수령 가능 사고 현장에 있던 자의 생사가 위난 종료후 1년 동안 분명하지 않을 때 법원은 민법 제27조에 의거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해야함 실종선고를 받게되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 후유장해, 입원, 수술, 통원, 진단 등의 경우에 보험금 지급 상해보험 보험금의 종류로는 사망, 후유장해, 입원, 수술, 통원, 진단 보험금 등이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하기로 미리 정한 금액을 정액 지급 Ex) 보험계약에 상해사망 시 1억원으로 정함 → 상해사망 시 1억원 전액 지급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2022.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