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의 사망의 개념
보험사에는 사망의 기준을 일반사망, 재해사망, 상해사망, 질병사망... 4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일반사망과 재해사망은 생명보험에서 말하는 개념이고
상해사망과 질병사망은 손해보험에서 말하는 개념입니다.
<일반사망>은 보편적으로 모든 사망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해사망과 상해사망은 다소 비슷하지만 사소한 차이에서 다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부지급의 가능성이 높기에 아주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제 재해사망과 상해사망의 미약한 차이를 보도록 할게요~
<재해사망>은 갑자기, 외래적, 우연한 사고로 사망
<상해사망>은 갑자기, 긴급하고, 아주 우연한 사고로 사망
즉, 상해사망에서 '긴급하다'하면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야 됩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자면~~~
눈 내린 겨울에 등산을 하는 상황으로 가정을 해볼게요.
등산 입구에 아마 푯말이 있을 것입니다.
푯말에는 "눈이 내려 미끄러움, 입산금지" 이런 푯말이 있다면
이는 곧 등산객에서 위험경고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등산을 하기 전에 "아! 눈이 내려서 미끄럽겠구나" 라며 등산객들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푯말을 본 후 등산을 하는 도중에
미끄러져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이는 상해사망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측이 가능한 상황에서 사망 시에는 재해사망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망 시에는 상해사망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병사망>은 손해보험에서 말하는 개념으로서 암, 심장질병, 뇌혈관질환 등등 질병코드가 발급되어야 질병사망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코드가 부여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망 판정 시에는 질병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험은 글자 한 자의 차이에서 지급과 부지급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보험 가입 시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증권을 한번 살펴보셔서 점검해보시길 바래요~
'Shar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해보험의 요건1 (0) | 2022.12.11 |
---|---|
상해보험이란 (0) | 2022.12.11 |
상해보험의 요건2 (0) | 2022.12.10 |
자동차보험 보상 제대로 받자 (0) | 2022.12.09 |
보험혜택 생명보험의 세액공제 (2) | 2022.12.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