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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보상 제대로 받자

by Haraddict 2022.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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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운전하다 보면 간단한 접촉사고 한 번쯤은 일어나기 마련이죠. 자동차 사고는 간단한 접촉사고부터 대형사고까지 범위가 좀 넓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가입되어 있지만 어디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어떻게 보상받을지? 저 같은 경우에도 교통사고 발생하여도 정확한 기본지식이 부족하여 가입된 보험에 있어서 보상을 못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자동차보험에 관하여 가입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확인도 해보시길 바래요~

 

대인배상 보험금 지급 기준으로는 대인배상은 피해자를 보상해주는 보험이고 자기 신체사고와 구분해야 합니다. 가해자인 소유자나 가해운전자쪽은 자기 신체사고보험 통상 자손보험이라 하죠. 자손 보험으로처리가 되고 그 외 피해자는 어떻게 보상되는것인지가 대인배상 보험금의 지급기준이 되겠습니다.

 

  1. 사망보험금
  2. 부상보험금
  3. 장애보상금
  4. 대물배상 면책사유
  5.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기준

 

이제부터 제가 알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보상에 대한 지식을 나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망보험금

 

피해자가 사망 시 주요 사망보험금은 장례비 위자료 상실 수익액 3가지가 됩니다.

 

1. 장례비

500만원은 나이가 많고 적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5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 위자료

나이에 따라 60세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기준은 사고 당시가 아니라 사망 당시로 기준으로 정합니다. 59세에 사고가 나서 입원하였다가 60세에 사망을 하면 60세가 사망나이로 정하게 됩니다. 사망 시 상속인이 청구권을 갖게 되고 부모 자녀 배우 등 가족 위자료 청구권이 원래 포함되어 있는데 자동차 보험약관에서는 상속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3. 상실수익액

앞으로 벌 돈. 대부분 60세까지 일하는 것으로 간주하는데 평균 월 소득 300만원으로 예를 들면 1/3 정도는 100만원은 생활비로 사용한다고 하였을 때 월200만원만 피해자에게 인정하겠다는 것이죠. 거기에 사망 시점부터 보상금을 계산하게 되면 사망시점부터 60세까지 이자를 공제할 때 사망시점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는 이자를 빼지 말고 보험금 지급한 그날부터 60세까지 사이에만 이자를 빼고 사망부터 지급일까지 사이에는 이자를 빼지 않는다.그래서 사망일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월수 그리고 이자 공제 계수인 라이프닛쯔 계수를 적용해서 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취업 가능 연한은 60세로 되어있습니다.

 

부상보험금

 

 

1. 구조 수색비

사람이 교통사고로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신분이 확인이 안될 때 가족을 찾아줘야 되잖아요? 그때 심인 광고비(사람을 찾는 광고비), 아니면 교통사고토 계곡에 떨어졌을 때 구조해야 되는 비용 같은 것을 구조 수색비라고 한다.

 

2. 치료비

국내 치료비를 원칙으로 한다. 외국에서 치료를 받고 싶다고 하더라도 국내 치료비에 상응하는 금액만 지급한다. 국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할 때에는 외국 치료비를 인정하고 있다.

 

3. 위자료

1급 200만원~14급 15만원까지 14단계로 차등하여 인정하고 있다.

 

4. 휴업손해

치료기간 동안 벌지 못한 돈. 예를 들어 공무원일 때에는 국가에서 금액이 다 나왔을 시 1일 수입 감소액이 없어지니까 휴업손해는 0원이 되겠습니다. 벌지 못한 금액을 입증을 하면 휴업일수를 곱하고 85%만 지급하게 됩니다.

 

5. 간병비

1급에서 5급 사이에서만 인정하게 됩니다. 6급부터는 간병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최대 60일 한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6. 기타손해배상금

통원을 하게 되면 택시비가 필요하니 1일 8000원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택시가 필요 없어도 하루에 8천원은 주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천원을 받기 위해 매일 통원하는 분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입원 시 식사를 하게 되어 병원에 식비를 지원하게 되지만 식사를 병원에서 받지 않고 내가 직접 먹는다고 한다면 1끼당 4030원. 하루는 3배를 하여 기타 손해배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장애보상금

 장애보상금은 위자료 상실수익액 가정간호비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1. 위자료

노동 능력 상실율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노동 능력 상실율이 100%일 경우에는 높고 5%라고 하면 낮겠죠. 사망위자료의 일정 비율을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상실 수익액

장애 몇 퍼센트인가에 따라 달라지겠죠. 월 소득 x 장애율(노동 능력 상실율) x (지급일수 까지의 월수 + 이후 노동능력 상실기간의 라이프닛쯔 계수)

※ 장애 발생 시 바로 지급해야 하지만 보상 처리하다 보면 기간이 늦춰진다. 그 2~3개월 늦어지는 기간에는 이자를 빼지 않는다. 실제 돈을 지급한 날부터 60세까지는 당겨서 주는 것이지만 그때에는 이자를 빼지만 당해 발생일로부터 돈을 아직 주기 전까지는 이자를 빼지 않는다.

※ 자동차 보험에서는 라이프닛쯔 계수를 사용하고 소송에 가게 되면 호프만 계수를 사용한다.

 

3. 가정간호비

병원에 있을 땐 간병비라고 한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식물인간이라고 하면 1급. 1년동안 입원을 했다. 약관 상으로는 가정간호비가 한도가 있기 때문에 1년간 인정이 안된다. 예를 들어 60일까지 인정이 된다, 나머지 기간은 약관 상으로는 인정이 안된다. 여기서 말한 가정 간호비는 퇴원 이후에 집에 있을 때에 가정에서 간호하는 비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보험사간의 다툼이 잦다. 그래서 가정 간호비는 장애보험금이다. 부상보험금은 간병비다.... 두 가지는 좀 비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가정 간호비는 1일 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보고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정기금 지급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이 사람이 사망할 때까지 매달 지급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노동 능력 상실율이 100%인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식물인간, 사지마비인 경우에만 가정 간호비를 인정합니다만 소송에 가면 100%가 아니더라도 실제 개호인(장애인이나 병자를 옆에서 돌보아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면 인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약관과 소송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물배상 면책사유

 

 

 

타인의 차량을 박았을 때, 남의 물건을 손상시켰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처리를 안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자기재물 면책

내가 운전하다가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자동차를 박으면 대물로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 내차 망가진 것은 내 자차에서 보험처리해야 되고 내가 와이프 차를 박았으면 각각 자차보험처리에서 끝나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 내가 타인의 차를 박았으면 내차는 자차에서 보험 처리하고 남의 차는 대물배상으로 보험처리가 된다. 이것이 대물배상입니다.

 

2. 운송 중인 물품 면책

특히 화물차 같은 경우에 뒤에 실은 화물은 보험처리가 안된다. 그 화물은 별도로 운송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화물 운송업자들은 모두 운송보험을 따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3. 휴대품 면책

지갑, 현금은 휴대품입니다. 휴대품은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요.

 

4. 소지품의 보상 및 면책

휴대폰, 노트북, 캠코터, 카메라,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 등은 보상이 되는데 피해자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보상이 됩니다.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기준

대물배상에서는 어떤 보험금이 나가느냐 하면3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직접손해 간접손해 시세(가격)하락손해

 

직접손해

 

교환가액은 차값 전체를 주는 것이에요. 완전 폐차했을 때

 

1. 수리비

폐차하지 않고 수리를 했을 때 주는 비용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피해물 사고 직전 가액의 120% 한도로 보상합니다. 현재 시가 100만 원짜리 자동차로 예를 들면 수리비가 150만원 나왔을 때 15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120만원만까지 지급하고 30만원은 본인부담으로 고쳐야 됩니다.

하지만 폐차를 하게 된다면 100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130%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자동차 & 영업용 자동차. 이 두 가지는 수리비 130%까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열처리 도장료는 전액을 인정합니다.

 

2. 교환가액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면 100만원짜리 자동차는 100만원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원상회복이 불가한 경우에 인정한다. 이때 등록세 취득세도 인정을 합니다.

 

 

간접손해

 

 

피해차가 자가용 자동차가 망가지면 대차료를 줌. 피해차가 영업용 자동차라면 휴차료. 피해물이 식당같이 영업장일 경우 영업손실을 줍니다.

 

대차료

렌터카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30%까지 인정을 해주고 최고 한도는 30일을 한도로 인정합니다. 폐차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리를 안했으니 10일을 인정합니다.

 

휴차료

역시 30일 한도로 인정하고 수리 불가능할 때는 10일만 인정합니다. 영업손실도 최대 30일까지만 인정합니다.

 

시세하락 손해(가격하락)

3000만원짜리 자동차가 1000만원 가량 피해 자동차를 수리하다보면 값이 떨어지게 됩니다. 사고차량인 것이죠. 그런 경우에 1000만원 떨어진 가격하락 손해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출고 후 2년 이내인 자동차만 인정합니다. 소송가게 되면은 2년이 넘은 자동차라도 실제 인정이 된다면 인정이 됩니다.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 가액의 20%초과시에만 인정한다. 예를 들어 3천만원짜리 자동차면 수리비가 최소한 600만원이 넘어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송에서는 개의치않고 실제 얼마 떨어졌는가를 조사해서 인정합니다.

출고 후 1년 이내는 15% 인정. 수리비가 1000만원이면 150만원만 인정하겠다. 1년과 2년 사이의 자동차는 10%만 인정. 수리비가 1000만원이면 100만원만 인정하겠다. 그러나 소송가서는 그렇게 인정하는게 아니고 사고 전 3천만원. 수리 후 2천만원. 이렇게 천만원이 떨어졌다고 하면 그 천만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과 약관은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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