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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혜택 생명보험의 세액공제

by Haraddict 2022.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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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에서 세제혜택이 가능한 상품이 있습니다.

아마 모르고 계신 분들도 계실것이라 생각해서 많은 지식은 아니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생명보험은

①사회보장기능으로 보완함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고나 질병시 본인의 의료비를 보장,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가족의 생활보장 등 각종 생존 및 사고위험 보장을 위해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만으로는 모든 국민의 다양한 위험보장을 감당하기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므로 보험의 순기능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 및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행중입니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며, 조기퇴직 등으로 노후에 필요한 은퇴자금준비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에요. 따라서 생명보험은 개인의 미래보장을 완성하는 최선의 방법 중 하나로, 국가는 이러한 생명보험의 긍정적 기능을 인정하여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②장기 산업자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계약은 대부분 만기가 10년 이상이며, 장기간 안정적으로 채권(국채 등) 투자 및 대출운용 등을 통해 사회간접자본 및 국가경제발전에 필요한 산업자금의 지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민간자금 투자확대를 통한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유도가 중요한 시점이므로, 생명보험의 장기·안정적인 자금조달 기능의 확대를 위해 생명보험에 대한 세제혜택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개인보험계약에 대한 세제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가) 일반 보장성보험

일반 보장성보험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것으로 생명보험, 상해보험 및 화재·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손해보험 등이 해당합니다.

(나) 세액공제 내용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일반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당연도에 납입한 보험료(100만원 한도)의 12%(지방소득세 별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 근로소득자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없는 연금소득자 또는 개인사업자 등은 보장성보험에 가입하고 납입한 보험료가 있더라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자란 사장, 임원, 직원 등이며 일용근로자는 제외되요. 다만, 개인사업자에게 고용된 직원이 근로소득자일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기본공제대상자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기본공제대상자는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등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보장성보험료의 세액공제 가능여부

보험료납입자 피보험자 연간 소득금액 연령 세액공제
본인 부모 100만원 이하 만 60세 이상 가능
본인 배우자 100만원 이하 나이 상관없음 가능
본인 자녀 100만원 이하 만 20세 이하 가능
본인 형제자매 100만원 이하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가능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요건은 별도로 없지만 배우자 및 부양가족 등은 연간소득금액과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일 경우에는 연령에 상관없이 연간소득금액에 대한 요건만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당연도에 납입한 보험료(100만원 한도)의 15%(지방소득세 별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바) 보장성보험 중도해지시 세액공제 여부

보장성보험을 해당연도 중에 해지한 경우에도 해지시까지 납입한 보험료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미 세액공제 받은 보험료에 대해서도 추징되지 않습니다.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액 계산

일반 보장성보험의 보험료(연간 100만원 한도) × 12%(지방소득세 별도) +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연간 100만원 한도) × 15%(지방소득세 별도)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예시

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장성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 공제대상이 아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가능)

 

②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장성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 공제대상이 아님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충족시 공제가능)

 

③ 장애인인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일반 보장성보험료를 연간 100만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를 연간 100만원 납입한 경우 ⇒ 세액공제액 27만원 (12만원 + 15만원, 지방소득세 별도)

 

④ 장애인인 근로자가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연간 100만원 납입한 경우 ⇒ 세액공제액 15만원 (지방소득세 별도, 일반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적용 불가능)

 

⑤ 근로소득자인 김생명씨가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여 일반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 공제대상이 아님

 

⑥ 보험계약기간이 2020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2020년 5월에 일시납입한 경우 ⇒ 납입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세액공제 (월별로 안분 계산하지 않음)

 

⑦ 보장성보험료를 일정기간 미납한 경우 ⇒ 보험료는 해당연도에 실제 납입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

 

⑧ 자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본인을 피보험자로 일반 보장성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 공제대상이 아님 (자영업자는 근로소득자에 해당하지 않음)

 

 

본 내용은 생명보험협회 보험설계사 시험용 교재에서 발간한 내용이기에 신뢰성이 높습니다. 세액공제로 13월의 보너스가 되는 기회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모두 공제 혜택을 받아 보시고 추가 보너스도 많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후 내용은 다음 글에서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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